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최근 수년간 이어진 경기침체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저리(低利, 낮은 이자)의 융자지원금을 확대해 관내 우수 기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안정적 성장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개요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 융자금액 : 80억원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관내 소재 개인 및 법인채
- 융자조건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연 1.5% 고정금리
- 융자한도 : 3억원 이내
▲ 추진실적
❍ 2018년도 29개 업체, 67억원 융자지원
❍ 2019년도 21개 업체, 57억원 융자지원(5. 28. 기준)
▲ 성과
❍ 전년도 대비 융자지원금액 10억원 증대 (2018년도 70억원)
❍ 분기별 융자지원 계획 수립 시 상반기 집중 배정으로 집행률 제고(5. 28. 기준 융자계획액 집행률 71%)
❍ 구 홈페이지 내 「중소기업 자금융자지원」 게시판 신설
- 우리구가 운영하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제도 적극홍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의 정보접근성 향상 도모
❍ 융자지원 심사기준표 변경
- 상대적으로 사업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던 심사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여 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도모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