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외적인 부분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부분도 강남답게 혁신하기 위해 민선7기 정책 수립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에 걸쳐 자문역할을 수행할 ‘강남 뉴디자인위원회’를 출범하고 운영 중이다. 전문가ㆍ시민단체 및 현장활동가로 구성된 강남 뉴디자인위원회는 건축, 환경, 관광뿐만 아니라, 복지, 가족, 여성, 교육, 민원서비스까지 전 분야에 걸친 기분 좋은 변화를 통해 강남을 새로운 미래형 매력 도시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 개요
❍ 강남 뉴디자인위원회 구성ㆍ운영
- 구성(분과) : 총 4개분과 민간위원 54명(전문가,시민단체,현장활동가)
- 역할 : 민선7기 정책 자문ㆍ제언
- 임기 : 2018. 8.27. ~ 2022. 6. 30
▲ 추진실적
❍ 민선7기 강남의 비전과 전략 제시
- 4대 핵심가치(필환경, 미래형매력, 포용복지, 공감행정 도시) 제시
❍ 핵심과제 선정 및 실행계획 작성
- 열정적인 토론ㆍ아이디어 회의를 통한 핵심과제(실행계획) 도출
· 분과위원회 25회 개최, 제안사업보고회 4회 개최 등
· 86개 뉴디자인 핵심사업ㆍ실행계획 제안
· 2019년도 79개 사업에 예산 편성
❍ 직무능력 함양 및 의식ㆍ사고 변화를 위한 구(區) 전 직원 대상 특별 교육 실시(2회)
- 강남라이프스타일콘서트(구청장 외 191명), 툭터콘서트(업무담당 49명)
❍ 총괄자문관 제도 운영을 통한 주요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해 책임 자문 실시
▲ 성과
❍ 민ㆍ관 협업에 익숙지 못했던 공무원들이 민간부분(시민단체, 전문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전문가, 구민) 관점에서 참신하고 혁신적인 사업을 발굴ㆍ기획ㆍ추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강남라이프스타일) 변화까지 혁신 가능한 핵심사업들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품격 있는 강남다운 삶의 질 모델 정립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