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국내 최초로 종이문서 없이 업무 처리가 가능한 공동주택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을 관내 273개 전 공동주택에 제공해 업무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행정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며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 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대 상 : 273개 단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사업내용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변경 및 관리규약 개정의 전자적 신고
-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전기료 교부신청의 전자적 접수
- 업무연락의 신속성 확보를 위한 관리주체에 문자 전송 처리
▲ 추진실적
❍ 2018. 10월 :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 2019. 2월 : 공동주택 관리소장 대상으로 업무관리시스템 사용 교육 실시(3차)
❍ 2019. 5월 : 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 계획
❍ 기존에 구축한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업무 고도화 기능 개선 추진 예정
▲ 성과
❍ 국내 최초로 종이문서 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공동주택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와 관리규약 개정 등 문서유통은 물론 내부업무, 긴급 문자전송 처리 가능,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행정 등의 기여로 분쟁 없는 공동주택 기반 마련
❍ 서울시에서도 강남구 사례를 반영해 공동주택 전자문서관리 시스템 구축을 검토 및 도입 예정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