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역 8번 출구 미디어 파사드 전(좌)과 후(우, 예정)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민선7기 뉴디자인 시대에 발맞춰 강남만의 테마와 스토리를 가진 거리 디자인을 추진 중이다. 언제 어디서든 강남을 느낄 수 있는 독특하고 품격 있는 거리 디자인을 실현하는 등 강남을 세계적인 감성 디자인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2021. 12월
❍ 사업내용
- 강남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지속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강남만의 공공디자인 비전과 발전방향 정립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강남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 강남 테마 디자인 거리 조성
공공디자인을 통한 핫플레이스 조성
시범거리 운영결과를 반영, 관내 주요 거리로 확대 추진
- 미디어 파사드(갤러리) 조성 추진
관내 주요 거리에 미디어 파사드(갤러리) 조성을 통한 관광 명소화
▲ 추진실적
❍ 강남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 추진(2019. 5. ~ 12.)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가로디자인 개선
- 청담 한류스타 거리 : 디지털 사이니지 장식조명 등을 활용한 미디어 스트리트 조성
- 논현 가구거리 : 논현역 ~ 학동역 구간 가구거리를 테마와 스토리를 가진 디자인 거리로 조성
- 가로수길 : 신사역 8번 출구 캐노피에 미디어 파사드를 조성, 테마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힐링 콘텐츠 표출
▲ 성과
❍ 강남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강남만의 공공디자인 발전모델 정립
❍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디자인도시 구현을 통해 ‘강남만의’ 감성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명품도시로 도약
<찾고 싶고 걷고 싶은 거리, 달라지는 강남 거리>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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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