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주민 건강을 해치고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 강남구는 청담역 지하 보행공간에 공기청정 장치를 설치하고 친환경 실내 숲으로 꾸며 주민의 쾌적한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
▲ 개요
❍ 사업기간: 2019. 1월 ~ 12월
❍ 규모: 청담역 지하보행구간 길이 650m
▲ 추진실적
❍ 서울교통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 2019. 2월
❍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조성 방침 수립 : 2019. 3월
❍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 발주 : 2019. 4월
❍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조성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2019. 5월(현재 협상 진행 중)
청담역 지하 현재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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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조성 후 모습(예정)
▲ 성과 (19.11.30. 완료 예정)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조성 후 모습(예정)
❍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조성 사업비 19억 5천만원 유치(서울시 출자)
❍ 청담역 지하 보행공간을 외부의 미세먼지 농도와 상관없이 항상 일평균 ‘좋음’이상 유지
❍ 전국 최초로 지하 보행공간을 도심 속 숲속 공원으로 탈바꿈
- 플랜트월 적용, 주요 지점 테마가 있는 조경 특화 구간 조성, 문화 및 휴게 공간 조성
❍ 미세먼지 걱정 없는 강남의 새로운 명소로 조성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