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민선 7기 출범 직후부터 회의와 보고문서 축소, 불필요한 업무평가 폐지 등 업무행태를 개선해 행정효율을 높이고 있다.매년 반복 생산되는 1만6000건(종이문서 37만장)의 복잡한 회계 서류의 생산과 인쇄비용 절감을 위해 지출 절차 간소화 및 종이문서 ZERO화를 추진했다. 이는 지출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예산절감은 물론 회계처리의 투명성까지 보장하는 업무 혁신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개요
❍ 일반지출 종이문서 ZERO화 실시
▷ 기존 : 지출문서 품의 결재 → 지출서류 인쇄 → 재무과 전달(도장 날인) → 서류 편철 → 캐비닛 보관
▶ 개선 : 품의 및 지출 결의 전자 결재 간소화 → 전자적으로 보관
▲ 추진실적
❍ 종이 ZERO화 및 회계 업무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
- 강남구 재무회계규칙 개정 : 전자적 문서보관 및 위임사항 간소화
- 회계 업무 개선을 위한 통합 양식 개발 : 업무관리시스템 관리 업체 협의
❍ 언론보도(연합뉴스 외 22개) 및 타 기관 벤치마킹 요청
❍ 관행적 업무형태 개선 및 스마트한 업무 혁신 추진
▲ 성과
❍ 시행 후 4000건의 회계 서류 발생 → 종이문서 ZERO화(문서편철·보관 NO)
- 인쇄비용 절약, 보관 장소 확보 ⇒ 연간 9300만원 이상 절약(연간 37만장)
❍ 지출 시스템의 간소화로 업무시간의 단축 및 결재의 신속화
- 지출서류 출력 후 재무과 제출 불필요 ⇒ 연간 1333시간 단축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