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구정연구단 사무실
지방분권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주요정책 개발 및 지역현안에 대한 연구 및 조사 등을 위해 전담부서인 구정연구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 개요
❍ 강남구 특성과 환경에 맞는 정책연구 및 과제 개발
❍ 지역주민 맞춤형 정책추진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 특화
▲ 추진실적
❍ 서울시, 서울연구원, 자치구 간 구정연구단 지원 업무협약(MOU)체결 (2018.12.20.)
❍ 「강남구 구정연구단 설치·운영 계획」수립 및 구정연구단 TF 신설 (2019.3.)
❍ 구정연구단 운영에 필요한 추경 예산 확보 (2019.3.)
❍ 구정연구단 TF 설치 및 인력배치(일반직 2명) (2019.3.)
❍ 서울연구원 연구인력(정책연구 건축·도시공학 분야 박사) 파견(2019.5.1.)
❍ 구정연구단 연구사업계획서 서울시 제출(4개 개별과제)(2019.5.17.)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정책연구 복지분야, 주민자치분야) 임용 (2019.6.1.)
▲ 성과
❍ 사업부서 실무진과 정책연구원들 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오픈 사무실 구성
❍ 실행 가능한 강남구 발전과제 발굴을 통한 정책연구 기반 마련
강남구 구정연구단 사무실 모습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