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명소? 문화재편
광평대군 묘역과 필경재
도심 속 역사 공간, 광평대군 묘역은 세종대왕의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 장의공 이여의 묘다. 묘역 바로 옆 필경재는 500년 역사의 전통가옥이다. 현재 궁중음식 전문점으로 운영 중이다. 상견례 장소로도 유명하다는 후문.
•위치: 강남구 광평로31길 20(☎02-459-4733)
•지하철: 3호선 일원역 1번 출구
선릉과 정릉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문화재다. 선릉은 조선 제 9대 왕인 성종과 그의 왕비 정현왕후의 능이며, 정릉은 제 11대 왕 중종의 능이다. 두 능침 사이는 숲과 능 외곽의 산책로는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위치: 강남구 선릉로 100길(☎02-568-1291)
•지하철: 2호선·분당선 선릉역 / 9호선·분당선 선정릉역
•입장료: 만 7세~18세 500원 / 만 19세~64세 1000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