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라이프] 직원 기고_송민혁(세무관리과)
대한민국의 미래, 내는 자와 거두는 자와 쓰는 자에게 달려 있다
 
세상에는 사업과 관련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보증과 동업이다. 돈이나 능력이 부족하면 동업을 하고 신용이 부족하면 보증을 세운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쌍방 간 좋지 않은 결과로 ‘웬수’가 되는 지름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동업을 하는 상대가 있다. 바로 국가다. 사업은 국가 단위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기반으로 행해지기 때문이다.

내가 만든 제품을 살 소비자, 제품을 만들어줄 노동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 통신, 치안, 국방, 서비스 등 사회 인프라는 모두 국가와 조금이라도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다. 사실 우리는 사업을 시작할 때 친절하게도 “나는 당신 국가와 동업할 거야”라며 자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또 매년 사업의 성과 등을 ‒ 가산세, 가산금, 세무조사, 형벌 등으로 강제되기도 하지만 ‒ 국가에 자진 신고까지 한다.

동업은 필연적으로 출자 비율이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을 분배한다. 동업자인 국가도 자기의 기여분에 대한 배당을 요구한다. 세금이 그것이다. 국가가 요구하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면 지방세라 한다. 세무서에 내면 국세고, 구청이나 시청에 내면 지방세다. 국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고, 지방세는 재산의 거래나 보유와 관련된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 내는 자와 거두는 자와 쓰는 자에게 달려 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의무를 수행하려면 활동 자금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성실한 납세의무의 실현이 살기 좋은 나라로 가는 초석인데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좋은 말로 동업이지, 사업자 입장에서 세금은 그리 달가운 대상이 아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게 세금일 것이다.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노력한다. 이른바 절세다. 하지만 절세가 경계를 넘어서면 탈세가 되고, 그 경중에 따라 형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자기의 손익분배 비율을 무시하는 자에게 매우 가혹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납세의 ‘의무’를 지우고 있다. 왜 그럴까.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의무를 수행하려면 활동 자금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실한 납세의무의 실현이 살기 좋은 나라로 가는 초석인데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세금은 ‘뜯기는 것’이란 생각이 일반적(?)이다.

정의로운 국가,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국가로 가는 길은 다음의 세 당사자에게 달려 있다고 본다. 즉 대한민국의 미래는 세금을 내는 자, 거두는 자, 쓰는 자의 양심과 성실과 책임감에 달려 있다.

세금을 내는 납세자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기여한다는 자신감과 국민 모두의 인간다운 생존을 위해 일정 부분 희생할 수 있다는 책임감으로 납세할 일이다. 국가는 국민을 기반으로 하지만 국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국민은 외부의 침탈, 억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성실한 납세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세금을 거두는 공무원은 법률에 근거한 징수로 조세 정의 실현에 노력해야 한다.

납세자는 자신이 내야 할 정당한 세금만 내고 있으며, 탈세한 자는 즉각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납세의무에 의문을 품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세무공무원이 되는 길은 부당한 탈세자와 결탁하지 않는 청렴과 적법한 부과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전문성 확보에 달려 있다.

마지막으로 세금을 쓰는 예산집행 공무원은 무책임ㆍ낭비와 결별해야 한다. 떠나면 그만이라는 무책임과 주의 없이 집행하는 낭비와 말이다. 사실 현장에는 낭비가 존재한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은 많은 부분이 담당 공무원의 신념과 양심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귀중한 세금을 집행해야 한다.

 
해당 기고는 강남라이프 7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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