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상상나라(광진구 능동)가 어린이날을 맞이해 5월 1일부터 5일까지 ‘서울상상나라로 5구5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1일에는 ‘별별 동물 자동차’가, 2일은 ‘가족 액자 꽃이 피었습니다’, 3일은 ‘반짝 반짝 마음 조각가’, 4일에는 ‘미아방지 하트 목걸이’ 만들기 프로그램이 지하 1층 창의놀이실에서 진행된다.
특히 5일 어린이날에는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서울상상나라 정문 앞마당에서는 신기한 비눗방울의 세계를 만나는 ‘두둥실 꿈꾸는 버블쇼’가 열린다.
1층 로비에서는 삐에로가 만들어주는 ‘풍선 아트 선물’을 받고, 귀여운 동물 문양의 ‘페이스 페인팅’도 할 수 있다.
4일과 5일 오후 3시에는 서울상상나라 1층 로비에서 ‘상상이와 떠나는 상상 콘서트’가 개최된다.
서울시는 5일 동안 서울상상나라를 관람하는 선착순 5000명 어린이에게 종합장과 위생용품을 선물로 제공한다.
또한 1일부터 서울상상나라 연간회원에 신규로 가입하는 가족(선착순 500가족)에게 회원가입 기념선물(어린이용 생활용품)을 제공한다.
서울상상나라는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환경 유지를 위해 하루 2500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홈페이지(www.seoulchildrensmuseum.org)를 통해 예약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