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알고계세요?
어린이집 및 유치원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는 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통합버스 운전자는 운전을 마친 후 버스 내에 설치된 하차 확인 장치를 반드시 작동해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주로 위반하는 행위
 - 어린이 하차 후 장치 미작동
 - 운전석에서 리모컨을 통한 장치 작동
 - 하차 확인 장치 이음선 등의 절단
 - 뒷좌석 어린이에게 장치를 대신 작동하게 하는 행위

장치를 작동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 승합차 운전자 :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
 - 승용차 운전자 : 범칙금 12만원! 벌점 30점!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행하는 통학버스
과태료 3만원 및 정비명령!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