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은 약사에게 강남관광은 관광해설사에게!
강남구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강남 관광 해설사가 6개의 도보관광코스를 걸으며 강남의 역사, 문화, 명소에 대해 해설해드립니다!
강남 도보관광 코스
한류스타거리, 코엑스&봉은사, 가로수길&강남관광정보센터, 서울 선릉과 정릉, 도산공원&압구정로데오거리, 강남역 빛의거리&국기원
약 1~2시간 소요
09:00~18:00 운영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해설
이용요금 무료 (입장료 별도)
http://tour.gangnam.go.kr
언어 선택 ▶ 도보투어 ▶ 코스선택 ▶ 예약
초등학교 3학년 이상 , 3~30인 이내
※ 10명 이상 단체접수 시 관광진흥과와 협의
※ 예약은 1인 이상부터, 해설 진행은 그룹화
※ 개인은 3일 전, 단체는 5일 전 신청
※ 토·일·공휴일은 신청기한 미포함
예약 확정여부와 해설사 배정은 접수 시 기재해주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내국인), 이메일(외국인)로 안내해 드립니다.
(외국인의 경우 카카오톡, 라인 ID 기재 가능)
강남구청 뉴디자인국 관광진흥과
강남관광정보센터
http://tour.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