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반경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반경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영유아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연기가 들어와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의회 관계자는 30일 본회의인데 보통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문제 없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