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날마다 볼거리가 가득한 곳, 강남 길거리가 무대가 되다

 

 

365일 펀앤판 강남이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강남구 전역 곳곳에서 열립니다.
강남구민과 강남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다양한 문화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현장에서는 문화와 공연 체험 뿐만 아니라 '끼와 재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판을 벌입니다.


 

 
비트, 음악이 있는 댄스&싱어킹


 
작은 공연이 있는 거리 버스킹



 
열정이 있는 청춘밴드 등
8개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장 출연자들 중에서는 경연을 통해서 우승자를 선발하기도 하고 선발된 분들에게는 K-POP 뮤직, 강남 페스티벌 무대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https://kpopcon.net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365일 펀앤판! 우리가 간다!
ywin@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