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서울시와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민간 법인·사업체는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서울시가 4월 30일부터 서울시와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민간 법인·사업체 등이 업무추진비를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5월 한 달 동안 시범운영한 뒤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으로도 제로페이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다음달 관련 법령을 개정해 회계처리를 거치지 않고도 개인이 이용할 때처럼 계좌에서 즉시 출금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 시금고인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공공기관뿐 아니라 일반 사업체 등에서도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새로 개발된 법인용 제로페이 ‘제로페이 biz’는 공공부문과 민간법인은 물론 일반 사업체 등 계좌명의와 사용자가 다르거나 하나의 계좌를 여러 명이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법인 등이 ‘제로페이 biz’ 사용을 원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