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설치 및 작동의무 준수 여부 집중 점검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한 ‘하차 확인 장치’를 운전자가 운전을 마친 후 작동해 남겨진 어린이가 없도록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됐다.
경찰청에서는 다음달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에 나서고 계도기간이 끝나는 5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에 따라 구는 계도기간 동안 관할 경찰서와 함께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작동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행하는 통학버스에는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고, 정비명령을 내린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주로 위반하는 행위의 유형은 ▲어린이 하차 후 장치 미작동 ▲운전석에서 리모컨을 통한 장치 작동 ▲하차 확인 장치 이음선 등의 절단 ▲뒷좌석 어린이에게 장치를 대신 작동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김태화 문화체육과장은 “어린이 교통안전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홍보와 계도, 점검을 통해 어린이 통학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naviya22@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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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