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ㆍ영유아 가정 찾아 1대1 맞춤 건강관리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5월부터 영유아 건강간호사가 출산가정에 직접 찾아가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강남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을 시행한다.
‘강남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출산 및 양육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영유아 건강간호사가 임산부ㆍ영유아 가정을 직접 찾아가 1대1 맞춤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울, 사회심리평가, 정서적 지지, 모유수유, 아기돌보기, 이유식, 안전교육으로 양육역량을 키워주는 무료 서비스다.
사업은 출산 후 4주, 최대 6주 이내의 모든 출산가정을 방문하는 보편방문서비스와 임신 20주 이상의 고위험군 임신부를 출산 전부터 아이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최대 25회까지 방문하는 지속방문서비스로 분류된다.
강남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임산부는 강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임산부 등록 시 신청하거나, 강남아기 건강 상담실에 직접 신청하고 출산 후 방문 일정을 조율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02-3423-7105)로 문의하면 된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