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월 15만원 수령 가능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및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주는 신청이 가능하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규모와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다.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5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에게는 2만원을 추가해 월 15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고용보험 가입이 부담스러웠던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2019년 신규 가입 시 건강보험료가 60% 경감되는 혜택도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선 최저임금을 준수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또한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국민연금 EDI, 건강보험 EDI, 고용보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필요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