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보건소와 함께하는 금연클리닉

강남구보건소와 함께하는 금연클리닉

강남구 보건소와 함께 하는 금연클리닉

강남구 보건소와 함께 하는 금연클리닉

강남구 보건소와 함께 하는 금연클리닉
 

강남구보건소와 함께 이겨내는 담배의 유혹

강남구보건소 금연클리닉
평일 09:00~18:00
둘째, 넷째 주 토요일 09:00~13:00
※청소년은 예약 필수

흡연, 알고 보면 질병입니다!
금연, 강남구보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01 금연 준비 단계 첫 방문
등록 및 금연 준비 상담
기초설문조사, 일산화탄소, 니코틴 의존도 평가
금연 보조제 지급(니코틴 패치, 껌, 캔디 등)
필요시 금연 한방침
 
02 금연 실천 단계 2~6주
3~4회 방문 상담
금연 실천 교육 및 상담, 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 보조제 및 행동요법제 지원
필요시 금연 한방침 안내
 
03 금연 유지단계 6개월
월 1회 방문(선택사항)
전화 및 금연 격려 문자 발송
6개월 금연 성공 시 기념품 제공


<이동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자가 30명 이상인
관내 사업장, 학교, 기타 생활터 등
당해 사업 계획에 의거 지원 검토 및 결정

- 신청 시 준비사항
· 사내 금연캠페인 계획안 작성 제출
(회사명, 주소, 연락처, 취지, 사내 흡연율,
실행계획, 회사 인센티브 제공 내용 등)
· 사업장이동 금연클리닉 신청서(전화문의)


금연치료 언제든 신청가능합니다!
강남구보건소 1층 금연클리닉 02)3423-7236~8
국립암센터 www.ncc.re.kr
금연길라잡이 www.nosmokeguide.or.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