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여성인력자원 개발의 중심지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를 소개합니다.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 여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ㆍ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취업ㆍ창업 교육을 지원합니다.
- 여성인적자원을 활용한 강사파견 사업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합니다.
주요 사업
평생교육
- 평생교육(분기별 개강): 직업기초능력개발교육, 자격증교육, 취업ㆍ창업교육, 전문가교육
- 학점은행제(3월ㆍ9월 개강) 운영 : 상담학ㆍ심리학 학위 취득, 평생교육사 취득
강사파견사업
- 자유학기제 직업ㆍ진로교육 강사 파견
- 성희롱ㆍ성폭력 및 가정폭력 전문강사 파견
- 생애설계 전문강사 파견
취업ㆍ창업 지원사업
- 경력개발 및 취업ㆍ창업상담실 운영
- 집단상담프로그램[WIN(Women Into New Jobs) 진로코칭] 운영(월 1회)
- 창업보육지원실 및 카페창업실습실 운영
- 마을기업ㆍ협동조합 인큐베이팅 지원
- 취업ㆍ창업 박람회 및 창업아이템 전시회 개최
- 직업교육(정부 지원사업)
대외협력사업
-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기부행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
- 연구 및 조사사업
이용안내
교육대상
- 정규강좌 : 수강을 원하는 누구나(남성 가능)
- 학점은행제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 학력 소지자
- 정부지원사업 : 사업별로 신청대상 공지
개강 및 접수
- 개강(정규강좌) : 매년 1월, 4월, 7월, 10월
- 접수기간 : 개강 한 달 전(12월, 3월, 6월, 9월). 선착순 마감
※ 학점은행제 및 정부지원사업은 홈페이지 별도 공지
운영시간
-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
- 토요일 09:00 ~ 14:00
위치
- 선정릉역(9호선, 분당선) 4번 출구, 도보 약 150m
문의전화 : 02-544-8440
글로벌 인재양성을 선도하는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를 소개합니다.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 여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ㆍ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취업ㆍ창업 교육을 지원합니다.
- 여성인적자원을 활용한 강사파견 사업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합니다.
주요 사업
평생교육
- 평생교육(분기별 개강): 직업기초능력개발교육, 자격증교육, 취업ㆍ창업교육, 전문가교육
- 학점은행제(3월ㆍ9월 개강) 운영 : 상담학ㆍ심리학 학위 취득, 평생교육사 취득
강사파견사업
- 자유학기제 직업ㆍ진로교육 강사 파견
- 성희롱ㆍ성폭력 및 가정폭력 전문강사 파견
- 생애설계 전문강사 파견
취업ㆍ창업 지원사업
- 경력개발 및 취업ㆍ창업상담실 운영
- 집단상담프로그램[WIN(Women Into New Jobs) 진로코칭] 운영(월 1회)
- 창업보육지원실 및 카페창업실습실 운영
- 마을기업ㆍ협동조합 인큐베이팅 지원
- 취업ㆍ창업 박람회 및 창업아이템 전시회 개최
- 직업교육(정부 지원사업)
대외협력사업
-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기부행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
- 연구 및 조사사업
이용안내
교육대상
- 정규강좌 : 수강을 원하는 누구나(남성 가능)
- 학점은행제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 학력 소지자
- 정부지원사업 : 사업별로 신청대상 공지
개강 및 접수
- 개강(정규강좌) : 매년 1월, 4월, 7월, 10월
- 접수기간 : 개강 한 달 전(12월, 3월, 6월, 9월). 선착순 마감
※ 학점은행제 및 정부지원사업은 홈페이지 별도 공지
운영시간
-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
- 토요일 09:00 ~ 14:00
위치
- 선정릉역(9호선, 분당선) 4번 출구, 도보 약 150m
문의전화 : 02-544-8440
글로벌 인재양성을 선도하는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