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않을 시 최대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건설기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부칙)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조종사면허 보유자는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 적성검사)에 따라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시 필요서류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벗은 상반신 사진 2매
3. 적성검사 기간 미경과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제1종 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상기 적성검사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 관리법 제28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제8호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취소되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별표3 규정에 의거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은 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강남구 민원여권과 담당 남채영 (☎02-3423-5372)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