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이나 성적인 촬영물이 몰래 유포된 피해는 사전예방도 어려운데다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폭력입니다.
또한 우리사회에서는 불법촬영․유포 피해 촬영물이 음란물처럼 소비되고 있습니다. 피해 촬영물을 규제 없이 유통하는 시장이 존재하고 피해 촬영물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성들의 피해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멈추기 어려운 피해와 폭력에 함께 대응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불법촬영 유포피해 대응가이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불법촬영 : 당사자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촬영한 피해
- 불법촬영을 인지한 즉시 112에 바로 연락하거나 신고자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 몰래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발견하면 해당 카메라를 증거로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 가해자의 휴대폰 기종, 인상착의 등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단서들을 기억합니다.
- 설치된 카메라는 회수해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합니다.
○ 유포피해 :동의 없이 또는 합의하에 촬영된 성적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한 피해
- 게시물 링크, 원본 영상, 캡쳐본 등 유포된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 증거 자료를 모은 뒤 단면 인쇄해 지참 후 가해자의 관할 경찰서나 신고자의 관할 경찰서로 신고합니다.
- 경찰서에서 피해 사실을 상담한 후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 삭제 지원이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에 대리 삭제를 요청합니다.
- 만약 직접 삭제를 원할 경우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유포협박 : 성적촬영물을 인터넷 공간이나 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피해
- 협박하는 문자 메시지, 통화 내용 녹취 등 상대방이 협박하는 가해 행위를 증거로 모아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협박하는 촬영물 원본이 있다면 지참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 가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을 경우 가해자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고 모를 경우 신고자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 불안피해 : 성적촬영물이 몰래 촬영되었거나 유포되었을 가능성 때문에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는 피해
- 유포피해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습니다. 우려되는 촬영물이 존재하고 가해가 의심되는 사람과 연락이 가능하다면, 직접 개인적 조치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과 연락이 가능할 경우 영상에 대한 삭제 조치를 직접 요청합니다.
- 상대방이 삭제를 했다고 할 경우 대화를 기억하여 기록해 두거나, 음성메시지를 저장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캡쳐해 보관합니다.
-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삭제를 완료했다는 각서를 받은 후 공증을 받습니다.
- 상담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관 기관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