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접수... 1인당 연간 20시간, 올해 총 100명 지원


서울시에서 청년 청각장애인의 취업 준비, 직무능력 향상,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한 ‘1:1 문자통역 서비스’를 올해 새롭게 시작한다.

학원에서 취업 관련 강의를 듣거나 취업면접을 볼 때, 직장에서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회의를 할 때는 물론 자기계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 중에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지원을 요청하면 문자통역사가 파견돼 현장의 소리를 실시간으로 타자해 문자로 제공된다. 비용은 무료다. 

사전신청을 통해 서울에 사는 만 39세 이하 청년 청각장애인이면 누구나 연간 20시간의 문자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총 100명(상ㆍ하반기 각 50명씩)을 모집해 서비스를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25~29일 상반기 지원 대상자 50명을 모집한다. 신청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slc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