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시민에게 결재를 바랍니다

청년에 의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청년들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청년자치정부를 출범했습니다.

서울시 청년청에서 서울시 청년정책의 새로운 추진체계인 청년자치정부 출범식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행  사  명 :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출범식 (슬로건 : 결재를 바랍니다)
  ○ 일       시 : 2019. 3. 31.(일) 14:00~15:00
  ○ 장       소 :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지하 2층(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09)
  ○ 참석대상 : 서울시장, 시의원, 청년시민위원, 지역 청년활동가 및 청년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 등 1,000여 명
  ○ 기획의도 : 청년 당사자 스스로 청년의 현실과 미래의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시민위원을 위촉하고, 의제설정 및 예산편성 권한을 부여하여
     청년이 청년정책의 최종 결재권자임을 알리고자 함
  ○ 행사내용 : 청년자치정부 출범 과정 보고, 청년시민위원 위촉장 수여, 청년자치정부 출범선언
  ○ 문       의 : make.your.seoul@gmail.com
  ○ 참여신청 : http://bit.ly/서울시청년자치정부출범행사.

청년자치정부는 앞으로 기후변화, 디지털 성범죄, 직장 내 권익침해 등 청년 세대의 요구가 많거나 가까운 미래에 본격화될 의제와 갈등을 빠르게 포착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정책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