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립못골도서관이 26일 ‘개관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지난 19일 1주년을 맞이한 못골도서관은 개관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휴관일인 이날 도서관을 특별 운영하기로 하고 개관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못골도서관은 지난 1년간 다양한 분야의 도서와 독서문화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다. 또한 휴관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면서 야간과 주말이면 가족단위로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로 북적인다.
못골도서관은 31일까지 개관 1주년 기념 이벤트 주간을 운영한다. 지난 1년간 도서관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제작한 ‘못골도서관 1년의 발자취’ 전시, ‘못골도서관 어디까지 알고 있니?’ 퀴즈 코너, ‘캘리그라피로 책갈피 만들기’, ‘Happy Bithday MG! 축하메시지 남기기’ 등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인다.
개관 기념행사가 진행되는 이날 오후 5시부터 박연철 작가의 <망태할아버지가 온다> 종이컵인형극을 비롯해 도서관과 지역주민 간의 대화의 시간과 개관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못골 마을음악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개관기념행사를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도서관의 색다른 모습을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
못골도서관의 개관 1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립못골도서관 홈페이지(http://mglib.gangnam.go.kr) 및 전화문의(02-459-552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