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을 여행하거나 혹은 마을 주변을 산책하면서 아름다운 풍경, 건물, 인물 등을 현장에서 바로 스케치하거나 채색하는 ‘어반스케치’ 강좌도 그 중의 하나로 평생학습 매니저들이 직접 기획·운영하였다. 두 번(11.1/11.8)의 야외수업으로만 구성된 특강으로 이론(30분)과 실습(2시간 30분)이 진행된다. 준비물은 누구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스케치북, 펜, 색연필만 있으면 가능하다.
11월의 늦가을, 목요일, 청담역 1번 출구에서 그들을 따라가본다. 10분 정도 걸어 올라간 곳은 청담배수지공원(삼성배수지공원)이다. 쌀쌀한 날씨가 무색해진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확 트인 전망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청담배수지공원의 전망대에 모여 앉자 이상진 작가(드로잉화실, ‘그림과 꽃‘ 대표)의 드로잉(어반스케치)에 대한 설명이 시작된다. 20년 이상 드로잉 작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경험한 이야기는 드로잉을 재미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준다.
처음 접하는 수강생들은 흥미로운 눈길로 질문을 쏟아낸다. 그는 얘기한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구도, 비례 등 형식에 지나치게 신경쓰지 말고 즐거운 마음을 갖는 자세가 더 좋아요.
정해진 틀없이, 어반스케치는 현장에서 스케치하고 채색까지 완성하기도 하며, 재료와도 무관합니다.
초보자는 정경을 간략하게 잡아야 쉬워요. 가을을 담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연이어 준비한 재료의 사용법을 세심하게 설명한다. 자유롭게 스케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주자 수강생들은 여기저기 화폭에 담을 풍경을 찾아 흩어진다. 스케치북을 펼치고 펜으로 조심스레 그려본다.
처음이라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음만큼 되지 않네요.
연신 부끄러운 듯 말하면서도 얼굴엔 행복한 미소가 피어난다. 저 멀리서 재미난 소리가 들린다. 진지하게 열중하는 이들도, 능숙하게 그려내는 이들도 마음은 한 가지인 모양이다. 새로이 도전해보는 즐거움!
한 사람 한 사람 개별 지도가 끝나자 또다시 모여든다. 함께 모여 이상진 작가의 스케치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가까이 보이는 풀과 나무들, 저 멀리보이는 한강 주변의 풍경들. 담아내고 싶었던 풍경들이 마음 속에 자리하고 있다.
여행과 스케치, 마음을 설레이게 하는 일인 것 같다.
매년 세계 각국의 어반스케치 작가(드로잉 작가)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과 행사가 개최된다고 하니 귀가 솔깃해진다.
서툴지만 어반스케치에 도전해본 오늘 수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자 아쉬운 듯 다음 수업을 기대해 본다.
더채움 2018년 겨울호
글 / 사진 평생학습 매니저 김형숙
☎ 청담평생학습관 02-2176-0650~1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