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평생학습관 4층 취미교실에서 11월 15일부터 매주 목요일 3회에 걸쳐 스마트폰 사용법에 대한 기초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 수업은 강남시니어플라자 IT봉사단으로 활동하시는 장영희 강사분의 재능기부 수업으로 더 의미가 있었다.
아침 10시부터 진행되는 수업이었는데 수강생들은 주로 60-70대의 지역주민들 이었다. 11월 22일은 2차시 수업이었는데 별안간 추워진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수강생들이 자리에 앉으시며 1차시에 배운 무료 와이파이 켜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다.
또한 강사분께서 강의 시작에 앞서 스크린에 치매예방체조 영상을 올리시고 가요에 맞춰 다함께 운동을 하면서 몸 풀기를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날은 카카오톡 특강이었는데 카카오톡으로 친구추가하기, 프로필 관리, 여러 장의 사진을 묶어 보내기, 대화상대 초대해서 보이스톡하기, 해시태그로 정보검색하기 등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시니어 강사가 시니어 수강생들의 눈높이 맞추어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보조강사가 다니시면서 모르는 것은 같이 시연하였고 강사와 수강생들이 그룹핑을 하여 현장에서 카톡을 주고 받는 등 다들 재미있게 배우는 시간이었다.
다음주 3차시에는 인터넷 검색과 실생활에 유용한 앱, 유투브 사용법에 대한 강의가 이어질 예정이다.수업을 마치고 몇 분의 수강생들과 대화를 해보니 강사와 수업내용에 대해 만족도가 높았으며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배운 것을 자랑할 수 있어 기쁘다고 하였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3회 수업이 너무 짧으니 내년에는 10회 정도의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또한 장영희 강사분과의 인터뷰에서는 시니어학습자들에게 정보화 교육은 어렵고 전문적인 강의보다는 실생활에 꼭 필요한 몇 가지 스킬을 가르쳐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은 많은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학습자가 필요한 것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전달하고 반복적으로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평생학습관의 학습은 학교교육과 달리 강사와 학습자와의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고 생각한다.
현대사회는 정보화의 변화 속도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중장년뿐만이 아니라 시니어 세대도 정보화 교육과 새로운 전자기계 사용법에 대해 익히는 것이 선택이아니라 필수이다. 그래야만 세대 간의 대화와 교류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고립을 피할 수 있으며 적극적이고 독립적으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어 100세 시대를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고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강의는 시니어분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열어나가는 스마트한 생활이 기대되는 시간이었다.
더채움 2018 겨울호
글 / 사진 평생학습 매니저 이인옥
☎ 압구정평생학습관 02-2176-0630
☎ 압구정평생학습관 02-2176-0630
kopfhoch@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