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립국제교육원, 국제언어평가기준 CEFR 과정 도입
- 2월까지 인텐시브-마스터 과정 등 수준별 학습 … 직장인 위한 단과과정, 쿠폰제 회화반 신설-
2019년을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의 원년으로 삼은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1월부터 구립국제교육원의 영어 프로그램에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한 6등급 평가체계 ‘CEFR(유럽언어공통기준,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을 적용한다.
국제 공통 언어평가기준인 CEFR 강좌는 지난 2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주 5회,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운영되는 인텐시브(Intensive) 과정과 오후 3시 진행되는 마스터(Master)과정 2개반으로 운영된다.
구는 직장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영어․중국어 단과과정을 오전․점심․저녁 시간대에 운영하고, 원하는 수업일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는 쿠폰제 영어회화반을 신설․운영한다. 또 영자신문반,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 등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강좌도 운영한다.
교육원은 국내 유일의 자치단체 직영 어학교육기관으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gniec.gangnam.go.kr)와 전화(☎ 02-546-3260)로 문의하면 된다.
양미영 교육지원과장은 “민선 7기 강남구는 미래 교육환경 트렌드를 반영한 양질의 콘텐츠를 저렴한 비용에 제공해 ‘교육특구 강남’의 명성을 이어갈 것”이라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미래인재 육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