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원회 처리 결과■■

ㅡ권익위원회에서.

서울시 감사팀과 강남구청에
내용확인 지시 ~~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서울특별시 ●●

접수번호2AA-2404-0853075
접수일시2024-04-23

처리예정일2024-05-01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 서울특별시 ■■

이송기관국민권익위원회 →
서울특별시

이송일시2024-04-23 17:54:57
이송자이지연 (044-200-7435)
이송사유조정요청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요청 날짜 :
2024-04-23 17:52:57

조정요청 사유 :

1. 본 민원은 서울시 강남자활센터 엄마밥상 사업단의 직장내 갑질 및 카드 부당 결제 등 비리 등에 대한 조사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민원처리법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에 따라
소관 기관인

서울특별시(감사부서),

서울특별시 강남구(감사부서)로 이송합니다.

2.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정보(인적사항 등) 및
민원 내용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민원처리법 제7조(정보보호) 규정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사회보장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4-0853074
접수일시2024-04-23
담당자(연락처)이설옥 (02-3423-5874)

처리예정일

2024-05-01 18:00:00


■■국민권익위원회 → 강남구■■

이송기관

국민권익위원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송일시2024-04-23

이송자이지연 (044-200-7435)

이송사유

조정요청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요청 날짜 : 2024-04-23 17:52:57
조정요청 사유 :

1. 본 민원은 서울시 강남자활센터 엄마밥상 사업단의 직장내 갑질 및 카드 부당 결제 등 비리 등에 대한 조사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민원처리법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에 따라 소관 기관인 서울특별시(감사부서), 서울특별시 강남구(감사부서)로 이송합니다.

2.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정보(인적사항 등) 및 민원 내용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민원처리법 제7조(정보보호) 규정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