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마밥상 참여자 여러분께 ■■
■■ 내용 확인 하시어 아래절차에 따라
■■ 위에 내가 접수한 민원 복사 첩부하여.
다시 한번 고용노동부에
접수당부드림니다 ■■
나. 귀하께서 신문고에 기재한 내용에 대하여는
■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이전이라
■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 진정을 제기할 의사가 있으신 경우
■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시어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조사 등 절차를 통하여
■ "관련 법령 위반 여부" 판단하여 그에 따른 조치가
■ 이루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장내괴롭힘 신고사건 접수 시
■ 신고인의 신고사건 제기 의사를
■ 반드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제기 방법●●
-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 민원 → 민원신청 →
● 기타 진정신고서(감독)에 제출
- 방문 혹은 팩스: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방문 또는 팩스 제출(팩스번호: 02-6915-4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