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로인한 보복성행정 ■

강남자활센터 참여자 박성식입니다
2023.11월부터 강남자활센터에 참여하고있습니다
센터 근무시간은 두가지로
08시출근과 09시출근 두가지로
나는 08시출근으로 근무해오다
2024,1.1.부로 미소가공사업단으로 이전
탄력근무 시간 변동하여 전과 동일하게
08시로 출근하다 일신상의 문제로

내자신의 역량강화 목적으로 강원수강과
온라인수강을 위해 08시 선택했다가
LH전세임대 당첨되어 집을 구해야해서
좀더시간을 앞당겨 06시출근~10시퇴근으로
내시간을 부지런히 당겨서 일을해야
일들을 볼수있어 부득히 어쩔수없었습니다

이곳 미소가공은 쇼핑백종이를 접고
봉투끈작업을 하는곳으로
일이 단계적으로 세분화 되어있어
그동안 항상 일찍출근하여
다른 사람들이 출근해서 봉투작업을
하기위한 밑작업이 단계적으로 선행되야
했었기에 더더욱 빨리출근 하는 일이
필요했기에 더욱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센터장과 도팀장 두사람의 비리관련과
센터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있어
내부고발을 하게되어 두사람이 책임지고
해고처리 되는 사정이있었습니다
(2024.4.4 재단에의해사직처리)

ㅡ 강남자 활센터 민원 사항 관련 처리결과
ㆍ 징계 위원회 처분 결과
1ㆍ 이경화 센터장 사직 처리
2ㆍ 도정원 팀장 사직 처리
3ㆍ 처분의 불응시 법인 인사 규정
제44조에 의거 해고처리함

■■위처분은 본인들의 잘못에 의한 징계
처분결과이다 나에게 원망할이유가없다■■

■■현재 강남구청장이하 구청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고소중이다

■■자활센터역시 현재 고소중이다
이에 모든이들이 나를 공격한다

이에 자활센터내 남은 관리자 실장과
팀장들과 참여자들이 주도적으로
저에게 집단가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소가공내에는 참여자들끼리 출근부대신
찍어주고 자신들의 편의대로 근무하다
내가제보하여 문제가 되니 참여들과
센터관리자들과 강남구청또한 직무유기로 공무원들을 고소하였더니 사회보장과도
같이합세하여 저에게 먼가 가해할 근거를
찾기위한 일환으로 탄력근무 변경신청으로
06~10시 출근을 문제삼아 일방적 통보를
하는 부당한 보복성 행정을 하고있어
이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미소가공 담당팀장 문자 ■■
선생님 안녕하세요 미소가공사업단 담당자 김병진 팀장입니다
오늘 월례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심에 따라 관련내용 공유 및 안내를 위해 문자발송드립니다

1. 1~2월 출퇴근 관련하여 cctv전체자료를 확인했고 자료를 기반으로 미소가공 참여자 중 조기퇴근 등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하신 분들에게 조건불이행 통보안내(1회)/ (불성실한참여태도)를 전달드렸습니다
관련 서류(조건불이행통보서)는 다음주 혹은 마지막주에 사업장으로 전달예정입니다.

2.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탄력근무신청은 지침상 가능하지않는 부분으로 승인이 어려우며 문자 받으신 시점부터 인정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기존에 신청하신 사유또한 센터장님과 선생님이 말씀하신게 서로 상이하며 자활지침에도 해당내용에 대한 허용 근거 또한 없습니다. 이에따라 오전근무시간(09시~13시)에 출근하셔야 합니다.

관련사항을 오늘월례회의때 안내하려 했으니 선생님 월차로 안내가 되지 않았기에 문자로 알려드리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 나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탄력근무
신청했고 그결재걸쳐 남들보다
일찍출근하고 정당한4시간 근무를했다

■이들의 보복성 행정에 피해자가
되고싶지않다
부당함을 고발하고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기위해 공익제도를 했다
왜? 내가 잘못된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