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공고 제2024-2757호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변상금 부과 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2조,「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도로점용료변상금 고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감”, “주소불명”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 12. 27.
광 산 구 청 장
1. 공고제목 :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변상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부과근거 : 「도로법」제72조,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5조 및 제6조
3. 공고대상
[별첨]
4. 공고기간 : 2024. 12. 27. ~ 1. 10. (15일간)
5. 게시장소 : 광산구청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6. 문의사항 : 광산구청 도시계획과 옥외광고물팀(☎062-960-8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