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고 제2025-2호
기업투자유치보조금 환수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47조(지원 등의 취소 등)에 따라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기업의 투자의무 미이행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폐문 부재)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기업투자유치보조금 환수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시송달 대상자
업체명 |
업체소재지 |
공문 내용 |
근거 및 사유 |
비고 |
농업회사법인 (유)푸른채 (정*희)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왕궁면 푸드폴리스로10길 52 |
기업투자유치보조금 환수 처분 통보 |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45조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47조 -보조금 지원 목적 달성 불가(경매) |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라. 공고기간: 2025. 1. 2. ~ 2025. 1. 17.(15일간)
3. 안내사항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익산시청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063-859-5756)
2025. 1. 2.
익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