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고 제2024-279호
삼척중앙시장 청년몰 점포 원상복구명령통지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행정재산(점포) 원상복구명령을 우편으로 통지하려 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삼 척 시 장
1. 공고내용 : 삼척중앙시장 청년몰 점포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2차)
2. 공고기간 : 2024. 12. 23. ~ 2025. 01. 06.(14일간)
3. 공고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대 상 자
성 명 |
점 유 재 산 |
송달불능 사 유 |
|
주 소 |
호 수 |
||
이 * 숙 |
삼척시 남양동 55-5 |
삼척중앙시장 청년몰 2층 207호 |
주소 미상 |
하 * 연 |
삼척시 남양동 55-5 |
삼척중앙시장 청년몰 2층 206호 |
주소 미상 |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공유재산 무단 점유
6.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 명령 등)
7.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원상복구 명령
8. 공시송달 내용
가, 현재 무단점유 중인 삼척중앙시장 청년몰 점포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라 원상복구 이행을 요 청하오니, 2025. 01. 10(금)까지 점포를 원상복구하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위 기간까지 지속적으로 무단점유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 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라 변상금이 부과되며, 원상복구 명령 미 이행시에는 동법 제83조에 의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대집행 절차 및 동법 제99조의 벌칙에 따라 형사고발이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 「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규정에 의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기타 내용
가. 공고기간 이후에는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본 서류가 당사자에게 도달되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며,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경제과(☎033-570-33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