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 발생한 무연고자의 사망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고 시신을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 의뢰하오니 연고자를 찾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무연고 사망자(기초수급자)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