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시신을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게시를 의뢰하오니,

2. 연고자가 있을 시 구리시청 복지정책과(☏031-550-2217)로 연락하여 유골을 인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