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5,「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게시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5,「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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