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무연고 사망자 공고문 1부. 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무연고 사망자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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