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무연고 사망자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