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23-4290호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2차) 공시송달 공고
평택시에서 추진중인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부지 내 컨테이너 등 지장물에 대하여 철거(이전) 조치되지 않아 행위자에 「행정대집행법」 제3조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12. 6.
1. 공 고 명: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공사」 관련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2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3. 12. 6. ~ 2023. 12. 20.(15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5. 공시송달 대상
위 치 |
행위자 |
위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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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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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칠괴동 483-2, 3번지 |
한00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서로 ** |
컨테이너 등 지장물 4건 |
6. 유의사항
〇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에 의거 2023년 12월 18일까지 자진 철거(이전)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〇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〇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평택시청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031-8024-487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