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2023-2471

충주시 중앙어울림시장 점포 사용허가 취소처분 알림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조제3항을 위반한 중앙어울림시장 점포 사용허가자에 대하여 동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행정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1128

충 주 시 장

 

1. 공 고 명 : 충주시 중앙어울림시장 점포 사용허가 취소처분 알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1. 29. ~ 2023. 12. 12.(14일간)

 3. 처분사유 :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4. 처분내용 : 중앙어울림시장점포 사용허가 취소

 5. 대 상 자

처분 대상자

상호

소재지

법적근거

송달불능사유

최○흥

중앙어울림시장 39호,40호
(자미온 커튼 창고)

충주시 예성로 168(성서동)

공유재산법
제25조제1항제1호

폐문부재

문○옥

중앙어울림시장 68호,69호
(에덴조화)

한○수

중앙어울림시장 99호,100호
(에덴화원)

 6.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7. 기타사항

가.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경제기업과(☎043-850-60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