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2023-2471호
충주시 중앙어울림시장 점포 사용허가 취소처분 알림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한 중앙어울림시장 점포 사용허가자에 대하여 동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행정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충 주 시 장
1. 공 고 명 : 충주시 중앙어울림시장 점포 사용허가 취소처분 알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1. 29. ~ 2023. 12. 12.(14일간)
3. 처분사유 :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4. 처분내용 : 중앙어울림시장점포 사용허가 취소
5. 대 상 자
처분 대상자 |
상호 |
소재지 |
법적근거 |
송달불능사유 |
---|---|---|---|---|
최○흥 |
중앙어울림시장 39호,40호 |
충주시 예성로 168(성서동) |
공유재산법 |
폐문부재 |
문○옥 |
중앙어울림시장 68호,6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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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 |
중앙어울림시장 99호,10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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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7. 기타사항
가.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경제기업과(☎043-850-60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