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거주자우선 주차지역 지정·운영)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료 요금납부를 하였으나 거주지 변경의 사유로 배정구획 취소 환급금액이 적정하게 환급되지 않고 과소 환급됨에 따라 환급안내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음에도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6일

대  야  동  장

1. 공고 제목: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료 추가환급금 대상자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 근거: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거주자우선 주차지역 지정·운영)
3. 공고 기간: 2023. 12. 6. ~ 12. 19. (14일간)
4. 대상자: 붙임 참조
5. 송달내용
  : 귀하께서는 기한 내 과소지급된 환급금액에 대해 추가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청구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해당 환급금은 시흥시 세입으로 귀속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안전생활과(☎ 031-310-2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