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6일
대 야 동 장
대 야 동 장
1. 공고 제목: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료 추가환급금 대상자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 근거: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거주자우선 주차지역 지정·운영)
3. 공고 기간: 2023. 12. 6. ~ 12. 19. (14일간)
4. 대상자: 붙임 참조
5. 송달내용
: 귀하께서는 기한 내 과소지급된 환급금액에 대해 추가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청구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해당 환급금은 시흥시 세입으로 귀속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안전생활과(☎ 031-310-2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