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 2022-1832호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등의 처분 전 청문실시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9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 제17조 및 제51조의2에 의거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등의 처분 전 청문실시 통지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7일
김 포 시 장
1. 서류의 명칭: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등의 처분 전 청문실시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의 내용: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등
3. 법적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 제 17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9조
4. 공고기간: 2022. 8. 17. ~ 2022. 8. 31.(15일간)
5. 공고대상자
연번 |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의 내용 |
1 |
성도산업 |
최○훈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산 51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함 |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
2 |
㈜우리피앤디 |
오○수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절골로127번길 32-26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252번지 외 1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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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우리피앤디 |
오○수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절골로127번길 32-26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252번지 외 3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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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영미제조 |
김○영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절골로127번길 3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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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주식회사 대흥앤멘토코리아 |
허○일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절골로127번길 3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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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메탈153 |
허○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애기봉로573번길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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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골든기업 |
배○자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율마로300번길 12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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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대산금속 |
현○철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율마로300번길 12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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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광만실업 |
고○만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마로181번길 7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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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선철강산업 |
전○길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학의동로34번길 9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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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성원푸드 |
조○미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769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함 |
창업기업 공장 설립승인의 취소 |
12 |
(주)씨에스원 |
안○용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448-191 |
등록된 공장의 폐업 |
공장의 등록취소 |
13 |
㈜제이에프씨 |
최○우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마로 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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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미래공업 |
이○숙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용두로15번길 64-1 |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게첨
5. 청문일시 : 2022. 9. 15.(목) 10:00 ~
6. 유의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청문이 끝날 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 사항은 김포시청 기업지원과(☎031-980-28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처분사항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되었다는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