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 2022-1832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등의 처분 전 청문실시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49,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3조의5, 17조 및 제51조의2에 의거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등의 처분 전 청문실시 통지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817


김 포 시 장

1. 서류의 명칭: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등의 처분 전 청문실시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의 내용: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등

3. 법적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3조의5, 17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49

4. 공고기간: 2022. 8. 17. ~ 2022. 8. 31.(15일간)

5. 공고대상자

연번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1

성도산업

최○훈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산 51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함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2

우리피앤디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절골로127번길 32-26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252번지 외 1필지)

3

우리피앤디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절골로127번길 32-26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252번지 외 3필지)

4

영미제조

김○영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절골로127번길 32-38

5

주식회사 대흥앤멘토코리아

허○일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절골로127번길 32-42

6

메탈153

허○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애기봉로573번길 41

7

골든기업

배○자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율마로300번길 121-72

8

대산금속

현○철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율마로300번길 121-72

9

광만실업

고○만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마로181번길 71-29

10

선철강산업

전○길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학의동로34번길 97-43

11

성원푸드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769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함

창업기업 공장 설립승인의 취소

12

()씨에스원

안○용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448-191

등록된 공장의 폐업

공장의 등록취소

13

제이에프씨

최○우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마로 13-28

14

미래공업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용두로15번길 64-1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게첨

5. 청문일시 : 2022. 9. 15.() 10:00 ~

6. 유의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청문이 끝날 때까지행정절차법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 사항은 김포시청 기업지원과(031-980-28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처분사항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되었다는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