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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할 때 이거 안 챙기면 과태료??
[슬라이드]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로,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돼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오는 5월 31일자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6월 1일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미신고자에게는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부과되며, 허위신고 시에도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으로, 신규·갱신·변경·해제 행위를 포함한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단독신고도 인정된다.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클릭)에 접속해서 진행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고는 해당 주택을 관할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계약서를 첨부하는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한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모두 마치면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구민을 대상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을 적극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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