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 공고 2022-92

공장등록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7(공장의 등록취소 등)1항의 규정에 따라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에 해당되어 공장등록을 취소하고자 같은 법 제51조의2(청문)규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기 위해행정절차법21(처분 사전 통지)규정에 따라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부,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송달)4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장등록 취소

2. 대상자

순번

회사명

대표자명

공장대표주소

1

()스리에스엠코리아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646

2

나노몰텍()

평택시 서탄면 마두리 194-18번지

3

나무상회()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127-4번지

4

()티와이테크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391

5

()원호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656-1번지

6

()아드반텍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674번지

7

이삭제과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528-0번지

8

제일테크()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386-3

9

()우성에스피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385번지

10

레인테크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250-2번지

11

()담쟁이

평택시 가재동 378-2번지

3. 공고기간 : 2022.08.19. ~ 2022. 09.01.(14)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공장이 폐업 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5. 법적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7(공장등록취소), 동법 제51조의2(청문)

6. 의견제출 및 청문일

. 청 문 일 : 2022.09.02.() 14:00~17:00

. 장 소: 평택시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 사무실

. 대 상: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 주 재 자 : 평택시 송탄출장소 건축녹지과 개발행위팀장 이상욱

. 의견진술방법: 서면 또는 구술(방문 시 신분증 및 소명자료 지참)

7. 지정된 청문기일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미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당사자가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2. 8. 18.

평 택 시 송 탄 출 장 소 장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031-8024-643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