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 공고 2022-92호
공장등록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에 해당되어 공장등록을 취소하고자 같은 법 제51조의2(청문)규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기 위해「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장등록 취소
2. 대상자
순번 |
회사명 |
대표자명 |
공장대표주소 |
1 |
(주)스리에스엠코리아 |
김○기 |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646 |
2 |
나노몰텍(주) |
이○기 |
평택시 서탄면 마두리 194-18번지 |
3 |
나무상회(주) |
정○섭 |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127-4번지 |
4 |
(주)티와이테크 |
이○민 |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391 |
5 |
(주)원호 |
김○광 |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656-1번지 |
6 |
(주)아드반텍 |
이○형 |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674번지 |
7 |
이삭제과 |
한○례 |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528-0번지 |
8 |
제일테크(주) |
박○필 |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386-3 |
9 |
(주)우성에스피 |
정○석 |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385번지 |
10 |
레인테크 |
조○구 |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250-2번지 |
11 |
(주)담쟁이 |
장○균 |
평택시 가재동 378-2번지 |
3. 공고기간 : 2022.08.19. ~ 2022. 09.01.(14일)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공장이 폐업 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5. 법적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장등록취소), 동법 제51조의2(청문)
6. 의견제출 및 청문일
가. 청 문 일 : 2022.09.02.(금) 14:00~17:00
나. 장 소: 평택시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 사무실
다. 대 상: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라. 주 재 자 : 평택시 송탄출장소 건축녹지과 개발행위팀장 이상욱
마. 의견진술방법: 서면 또는 구술(방문 시 신분증 및 소명자료 지참)
7. 지정된 청문기일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미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당사자가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2. 8. 18.
평 택 시 송 탄 출 장 소 장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031-8024-643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