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2-1705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17(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1항 제5호 및 제6호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같은법 제22조의3(청문)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34조제2항에 따라 본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2. 8. 17.

군 산 시 장

1. 대상업소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위반내용

송달불능사유

ATO전자담배

전라북도 군산시 번영로 10(경장동)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6

수취인불명

2. 공고기간 : 2022. 8. 17.() ~ 2022. 9. 1.()

3. 청문조서 열람 확인

. 기 간 : 2022. 9. 1.()까지

. 장 소 : 군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063-454-2693)

4. 귀하는 행정절차법34조에 따라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위 기간 내에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이 없을 경우 청문조서가 원안대로 확정되어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