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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자전거 보관소 이용료 무료 전환 안내
변경사유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자잔거 주차장 및 보관소 이용요금) 제1항
변경내용 : (기존) 월 1만원 → (변경) 무료
시행일자 : 2026년 3월 6일(금)
| 보관소대여 | 신청가능 신청 |
|---|
타이어 사이즈 32mm이상 및 핸들바 총 길이 60cm 미만
※ 로드, 하이브리드, 싸이클 등 타이어 굵기가 가는 자전거는 보관 중 사고 발생 우려
※ 전기자전거 보관 불가 (레일이 들어올릴수 있는 무게 초과)
자전거보관소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물로 자전거 이외 다른 것 보관 금지
48시간 이상 주차 금지 (10일이상 보관시 임의 이동조치 될 수 있음)
배정된 번호가 적힌 보관함 외 사용 금지
보관함 변경 시 재신청 필수
TEL : 02-3423-6412 강남구청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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