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에서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제1항 제5호 및 제6호를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담배소매인 지정취소)하고 그 내역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붙임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