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999호
◉ 한국감정원 중부보상사업단(GTX-A사업소) 공고 제2020-01호
보 상 계 획 공 고
국토교통부 및 에스지레일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지하구간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해당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면적, 소유자 이름 등 상이)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에스지레일주식회사
○ 보상업무 수탁(수행)기관 : 한국감정원
○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일원
○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 총연장 46.04km, 공사착수일로부터 60개월
2. 보상 대상 : 구분지상권 설정 토지 164필지(구분지상권 179건)
○ 붙임 조서의 물건은 이번 보상구간에 사용될 토지등으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열람기간 동안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 사용토지의 지번 및 면적, 심도,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등은 추후 계획변경 및 기타사유 등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 열람 기간 : 2020.07.24(금) ~ 2020.08.10(월)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감정원 중부보상사업단 GTX-A사업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1(한강로3가, KY빌딩 12층 한국감정원)
(TEL : 02-2075-0805~11 / FAX : 02-2075-0829)
∘ 파주시청 남북철도교통과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고양시청 철도교통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은평구청 도로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 종로구청 교통행정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 중구청 교통행정과 서울특별시 창경궁로 17
∘ 용산구청 건설관리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 성동구청 교통행정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4. 보상시기
○ 당해 사업의 공사계획 및 편성된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상합니다.
• 감정평가 : 2020년 9월경, 협의계약 : 2020년 10월경 |
○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
※상기일정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2인 이상(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이 없을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등의 구분지상권설정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되며, 예산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결절차를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
○ 보상절차
보상계획통지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 (협의 불성립 또는 불가능 시) 재결 절차 진행
6.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감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양식-예시) ▶
토지 소재지 |
지 번 |
편입 면적 (㎡) |
토지 소유자 |
날인 (서명) |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전화) |
추천 감정평가 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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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앞자리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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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법인 및 종중의 경우 서명대신 직인 날인)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 및 한국감정원은 토지소유자의 추천의사를 유선(기재된 연락처로 통화)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연락처가 없는 등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추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사항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 및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
○ 소유자 불명 등으로 조사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중부보상사업단 GTX-A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7. 24.
국토교통부장관・한국감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