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2항, 주거급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주거급여 보장비용환수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비고 |
조*혁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 ooo동 ooo호(김포한강LH솔터마을3단지) |
2020.05.19. |
2020.05.22. |
폐문부재 |
3. 공고기간 : 2020.07.16. ~ 2020.07.31. (15일간/초일 불산입)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송달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제2항(보장비용의 징수),「주거급여법」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에 의거 주거급여 과지급분 보장비용징수 독촉고지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20.07.31.(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문의사항 : 김포시청 주택과 (☏ 031-980-2416~7)
2020.07.16.
김 포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