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0-1071호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
「산림보호법」제13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8. 4.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1. 보호수 지정해제 현황
관리번호 (지정일자) |
소 재 지 |
수 종 |
지정 본수 |
해제 본수 |
수령 |
수고 (m) |
나무 둘레(m) |
해제 사유 |
2-6 (1982.10.30.) |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872-6 |
느티나무 |
1 |
1 |
250 |
15 |
4.1 |
집중호우 및 강풍으로 인한 가지부러짐 등 보호수 가치 상실 |
2. 공고기간 : 2020. 8. 4. ~ 8. 17. (14일간)
3. 보호수 지정 해제 예정 일자 : 2020. 8. 18.
4. 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 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와 사유서를 작성하여 동구청 공원녹지과(FAX: 053-662-2868)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공원녹지과(☎053-662-4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호수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1부.